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1. 유아학비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만 3세~5세)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유아학비 지원금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비 월 100,000원 월 280,000원 월 280,000원
    방과 후 과정비 월 50,000원 월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

     

    ※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의 경우 학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2. 사전신청이란?

     

    기간: 24.02.05(월) 08:00-24.02.29(목) 16:00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을 말합니다. 행정 복지센터 방문 신청(18시)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사전신청(16시)이 가능한데, 마감 시간이 상이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복지로에서 사전신청하는 방법

     

     

    3월부터  어린이집 갈 경우 보육료 사전신청
    유치원 갈 경우 유아학비 사전신청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경우 양육수당 사전신청

     

     

    (예시)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경우, 유아학비 사전신청을 해야 해요. 2월까지 받았던 보육료를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누락되면 일할 계산하여 자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2) 복지로에서 전환(변경)신청하는 방법

     

    가정에서 양육하던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킬 경우, 그동안 받아오던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에 입학시킬 경우 '유아학비'로 전환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던 자녀를 집에서 양육할 경우에도 '양육수당'으로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2월까지 지원금 종류 3월부터 전환신청
    가정 양육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신청
    유치원 유아학비 전환신청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 양육수당 전환신청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0~2세 기본교육)
    보육료 어린이집
    (0~2세 연장교육)
    복지로에서 전환신청
    어린이집
    (0~2세
    기본교육/연장교육)
    보육료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전환신청 불필요

     

     

    3) 누리 3~5세 법정의 뜻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만 3~5세 자녀를 의미합니다. 법정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월신청이란?

     

    2024년 3월 신학기 당월신청은 아이 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할 경우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대상자 중 2월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3월에 당월신청이 가능하니 서두르세요! 늦어질수록 일할 계산하여 자부담하게 되니 유의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