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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부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처럼 가계의 경제 상황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제도입니다. 외벌이나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에게도 소중한 가계 자원이 되기 때문에 한분도 놓치시는 일 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지원 자격, 신청 시기, 수령액,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사업체(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근로연계소득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과 신청 기준

    ∨ 2023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기준 

     

    단독세대: 총소득 2,200만원 미만 기준금액 =165만원

    외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기준금액=285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원 미만 기준금액=330만원

     

    *단, 재산총액(주택, 토지, 건물, 예금)이 2억4천만원 미만임

    *재산가산정시부채 차감되지않음

     

     

    ※ 총수입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3. 신청 기간

    정기신청 반기신청
    2023년도 총소득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
    (1월~6월)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
    (7월~12월)

    신청 지급 신청 지급 신청 지급

    2024.05.01
    ~2024.05.31

    2024.08.31 2024.09.01
    ~2024.09.15
    2024.12.31 2024.03.01
    ~2024.03.15
    2024.06.30

     

     

    *근로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반기 신청 중 편한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의 경우(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5. 심사 방법

    심사는 신청서와 심사시공 자료를 연계한 후 추가 자료수집, 정정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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